-
사용승인 검사조서3 대지안의 조경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7. 18:33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해야한다. 단, 조경이 필요없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조경안해도되고,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18.]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5.17., 일부개정]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다음에 해당되면 조경 안해도된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있거나 조경이 곤란할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 합계가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지 또는관광시설
나.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② 조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건축조례로 다음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위 제2호~ 제4호 공장 제외) 및 물류시설(위 제8호 물류시설과 주거지역,상업지역 건축하는 물류시설제외)
가.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이상
나. 연면적 1,500㎡ 이상 ~ 2,000 미만: 대지면적의 5%이상
2. 공항시설: 대지면적의 10% 이상
3.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의 10%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③ 옥상은 조경면적의 3분의 2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수없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일부개정).hwp
건축조례
'건축사사무소 > 건축물사용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승인6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 계단의 설치 (0) 2017.01.02 사용승인5 건축법 제49조 직통계단의 설치 , 계단2개소 설치기준 (0) 2016.12.28 사용승인4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0) 2016.12.27 사용승인 현장조사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0) 2016.12.24 사용승인 현장조사1 대지의 안전조치 등 (0) 201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