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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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7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7. 1. 4. 08:50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는 사용승인조사 내용이 11개나 된다. 3번째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다 건축법 제49조는 법의 취지가 불이나면 대피해야되는 계단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있다. 1. 복도, 계단, 출입구, 소화통로 2. 방화구획, 거실의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바닥의 방습 3. 소음방지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으로부터 출구를 설치해야한다. 1.제2종 근생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300㎡이상) 2.문화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제외)전시장 동식물원은 불이나도 비교적 대피가 쉽다 3.종교시설 4.위락시설 5.장례식장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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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6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 계단의 설치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7. 1. 2. 10:58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는 사용승인조사 내용이 11개나 된다. 2번째 항목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다. 건축법 제49조는 법의 취지가 불이나면 대피해야되는 계단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있다. 1. 복도, 계단, 출입구, 소화통로 2. 방화구획, 거실의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바닥의 방습 3. 소음방지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해석 1.건물이 5층이상이고 지하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할수있는 층까지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한다 2.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개구부제외하고 모두 내화구조로된 벽으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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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5 건축법 제49조 직통계단의 설치 , 계단2개소 설치기준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8. 12:29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④ 침수위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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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4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7. 19:3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부분을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4m가 안될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끝에서 소요폭만큼 확며, 도로 모퉁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를 위해 위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질질끌지말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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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검사조서3 대지안의 조경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7. 18:33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해야한다. 단, 조경이 필요없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조경안해도되고,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18.]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5.17., 일부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다음에 해당되면 조경 안해도된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4.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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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현장조사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4. 21:10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허가권자 4명이 같은생각 같은법 해설을 했다면 이해관계 성립되므로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제5번째 사람이 사용승인 현장조사 하러온 그들이 과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 한번 파헤쳐 봅시다. 다음은 건축법 제 41조 토지의 굴착에 대한 조치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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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현장조사1 대지의 안전조치 등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4. 11:10
건축주 혹은 건축사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그냥 관과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글이 첫번째 사용승인 조사항목에서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1호, 2015.12.22., 타법개정]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