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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6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 계단의 설치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7. 1. 2. 10:58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는 사용승인조사 내용이 11개나 된다.
2번째 항목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다.
건축법 제49조는 법의 취지가 불이나면 대피해야되는 계단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있다.
1. 복도, 계단, 출입구, 소화통로
2. 방화구획, 거실의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바닥의 방습
3. 소음방지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해석
1.건물이 5층이상이고 지하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할수있는 층까지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한다
2.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개구부제외하고 모두 내화구조로된 벽으로 해야한다
- 계단실의 바닥, 반자, 마감은 불연재료로 한다
- 불이 나서 전기를 쓸수없어도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할것
- 계단실 바깥쪽창은 건물의 다른창과 2m이상 거리를 둘것
- 건물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창은 1m2이하로 할것
- 계단실 출입구폭은 0.9m이상, 화재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된 갑종방화문 설치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할수 있는 곳까지 직접연결 할것
나. 건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 바깥쪽창은 건물의 다른창과 2m이상 거리를 둘것
-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할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이상
- 계단은 내화구조로하고 지상까지 직접연결
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위의 건물내부에 있는 피난계단구조 와 동일하고 밑에는 다른부분만 적었슴
- 건물내부와 계단실은 발코니를 통해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해 열수있는 1㎡이상 창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3㎡이상의 부속실을 통해서 연결
- 계단실, 부속실(ELEV승강장포함)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것
- 계단실과 부속실이 접하는 부분 창을 두지 말것
-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의 창은 1㎡이하(망이들어있는유리)
- 건물에서 부속실로 가는문은 갑종방화문이고 부속실에서 계단실은 을종,갑종방화문 이때 을종 갑종은 항상 닫힌 상태이다가 불이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일것
건축법 시행령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피난층을 제외하고 건물이 3층이상이고 다음에 해당되면은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한다.
1.제2종 근생중 공연장(300㎡), 문화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으로 300㎡이상인것
2.문화집회시설중 집회장1,000㎡이상인것
따라서 불이나면 사람이 많이 있는곳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옥외피난계단을 반드시 설치해서 신속히 대피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서 극장, 공연장, 단란주점 이런 용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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