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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4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7. 19:3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부분을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4m가 안될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끝에서 소요폭만큼 확며, 도로 모퉁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를 위해 위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질질끌지말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된다. 단, 지표 아래는 넘어도된다.
②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않는구조로 해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령제31조(건축선)
①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90도 미만은 차회전반경이 크므로 4x4, 4x6, 6x6은 2m,3m,4m 가된다
90도이상~120도 미만 반대개념 4x4, 4x6, 6x6은 2m,2m,3m 가된다
②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환경정비등 지정할수 있는 건축선은 도시지역에는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언론에다가 30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공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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