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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현장조사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4. 21:10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허가권자 4명이 같은생각 같은법 해설을 했다면 이해관계 성립되므로 괜찮다 그러나 다음 제5번째 사람이 사용승인 현장조사 하러온 그들이 과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

    한번 파헤쳐 봅시다.

     

    다음은 건축법 제 41조 토지의 굴착에 대한 조치

    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41조 토지굴착에 대한 조치.hwp

     

     1. 공사시공자는 토지굴착, 기타등등을 한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고장수리중 이라고 게시해야 한다 

    2. 생략

     

    국토해양부 정하는바는 다음과 같다

    26(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조치.hwp

     

    1. 토지를 굴착등을 하다가 위험하니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말자

    - 땅파가 기반시설 건들지 말자

    - 인접지반 굴착할때 기초나 배수로 건들지 말자

    - 토지를 1.5m 이상 굴착할때 별표7(위별표 다운로드) 을 제외하고는 흙막이 공법을 써라

    - 시공중엔 안전상태 유지 하고 시공후 흙막이제거시 주변지반 침하방지하라

     

    2. 흙을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비탈면은 제25조(밑에 참조) 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을때는 건축법시행령 제41조 제1항(비상사태발생시 조치하고 고장수리중)에 따라 다음의 환경보존 조치를 하라

    - 배수로는 돌또는 콘크리트 사용

    - 높이3m가 넘으면 높이 높이3m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1이상 면적의 단을 만들것, 단 공무원이 괜찮다 하면 괜찮다!  

    - 비탈면에는 나무나 잔디를 심어라! 나무나 잔디를 심어도 불안할경우 돌붙이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을 사용하라!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hwp

     

    다음은 제 25조에 관한 내용

    25(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5.11.]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 40조 제4항(손괴:무너져내림)에 따라 다시말해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대지를 조성할때는 다음 각호를 조치하라! 단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괜찮다 하면 괜찮다

    1. 흙부분이 경사도 1:1.5 이상이고 높이가 1m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하라

    2. 옹벽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로 해라! 단 별표6(아래 별표 다운로드)의 옹벽이 기술적으로 적합하면 괜찮다

    3. 배수가 옹벽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라

    4. 옹벽 위에 2m안에는 배수관 주철관,강관,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 물새지않게한다

    5. 옹벽은 3제곱미터 마다 배수구멍 설치, 옹벽 위에 2m안에 지표수는 옹벽에 지장이 없게 하라

     (지표수란? surface water : 지구표면에 있는 물을 말하며 보통 육수 중의 하천.호소를 가리킨다. 바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육수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6. 성토높이는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높게 하지말자! 단 절토에 의해 조성된 대지등 공무원이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경우 괜찮다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hwp

     

    사용승인 현장조사에서는 비탈면이 있다면 흙이 무너지지 않게 시공이 잘되었나 꼭 확인하자 흙과 관련된 중요한 법령이므로 감리자나 시공자가 머리속에 넣으두면 좋은 지식이다

    출처 : 법제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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