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현장조사1 대지의 안전조치 등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6. 12. 24. 11:10
건축주 혹은 건축사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그냥 관과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이글이 첫번째 사용승인 조사항목에서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1호, 2015.12.22., 타법개정]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보다 대지가 높아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건물이나 대지측에서 발생하는 물처리(배수) 잘되거나 건축물용도상
방습이 필요없는경우는 대지가 낮아도 된다는 얘기다
ex ) 다음사진과같이 건축물용도상 지하주차장의경우 방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습건식벽체 사진이다
벽체 바닥에서 생긴 물이 집수정으로 거쳐 강제배수설치하여 1층 배수로 보내게된다. 따라서 건물 혹은 대지에서 발생한 더 나아가서 계획단계에서 지하수위 측정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 준공후 하자보수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물과 관련된 문제다.
2. 습기나 물이있는 토지, 쓰레기가 있는 토지 , 기타이와 유사하게 매립한 토지를 성토(흙을 쌓음) 하거나 지반개량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지반을 개량하기위해서는 지반개량공법을 해야한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사질토지반, 점성토지반, 혼합토지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지반을 개량해야 된다
3. 우리대지내 빗물이나 오수를 처리하기위해 필요한 시설을 해야한다
4. 흙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대지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밑줄친 것은 다음법령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대지의조성)은 다음 사용승인2로 클릭
대지의 안전조치의 키포인트는 물이다
법령출처 : 법제처 사이트
'건축사사무소 > 건축물사용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승인6 피난 특별피난 옥외피난 계단의 설치 (0) 2017.01.02 사용승인5 건축법 제49조 직통계단의 설치 , 계단2개소 설치기준 (0) 2016.12.28 사용승인4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0) 2016.12.27 사용승인 검사조서3 대지안의 조경 (0) 2016.12.27 사용승인 현장조사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0) 201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