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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7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2017. 1. 4. 08:50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는 사용승인조사 내용이 11개나 된다.
3번째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다
건축법 제49조는 법의 취지가 불이나면 대피해야되는 계단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있다.
1. 복도, 계단, 출입구, 소화통로
2. 방화구획, 거실의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바닥의 방습
3. 소음방지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으로부터 출구를 설치해야한다.
1.제2종 근생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300㎡이상)
2.문화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제외)전시장 동식물원은 불이나도 비교적 대피가 쉽다
3.종교시설
4.위락시설
5.장례식장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을 말한다.
1.그 출구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된다. 피난할때 밀고 도망가란 얘기다.
2. 문화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300㎡ 이상) 출구는 다음기준에 적합해야한다.
-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하고 유효너비는 1.5m이상
- 그 유효너비는 100㎡마다 0.6을 곱한 비율로 산정한다.
ex) 300㎡면 3 x 0.6 = 1.8m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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