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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검사조서3 대지안의 조경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2016. 12. 27. 18:33
건축법42(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해야한다. , 조경이 필요없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조경안해도되고,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hw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6.11.18.] [대통령령 제27175, 2016.5.17., 일부개정]

27(대지의 조경) ① 다음에 해당되면 조경 안해도된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있거나 조경이 곤란할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 합계가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지 또는관광시설

  나.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건축조례로 다음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위 제2호~ 제4호 공장 제외) 및 물류시설(위 8호 물류시설과 주거지역,상업지역 건축하는 물류시설제외)

  가.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이상

  나. 연면적 1,500㎡ 이상 ~ 2,000 미만: 대지면적의 5%이상

2. 공항시설: 대지면적10% 이상

3.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10%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이상

옥상은 조경면적의 3분의 2만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수없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hwp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일부개정).hwp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hwp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 대지안의 조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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