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5 건축법 제49조 직통계단의 설치 , 계단2개소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제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hwp
건축법 제 49조의 직통계단의 설치는 하위법령에 속한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를 말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피난층(건물중간에 대피할수있는공간)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에서 가장가까운계단까지 보행거리가 30m 이하 설치해야 한다.
단, 건축물(지하층 면적합계 300㎡이상 공연·집회·관람장, 전시장 제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된 건축물 보행거리 50m(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보행거리가 75미터이하
무인화 공장은 100m 이하. <개정 2013.3.23.>
② 직통계단 2개소 설치해야하는 항목 <개정 2015.9.22.>
1. 2종근생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은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2종근생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종근생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만),
-2종근생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는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3. 공동주택(층당4세대 이하제외),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4. 제1호~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않는 3층 이상의 층은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
5. 지하층은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③ 초고층 건축(높이200m이상, 50층이상)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괜찮다.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3.3.2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