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건축물사용승인

사용승인4 건축선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2016. 12. 27. 19:33

건축법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부분을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4m가 안될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끝에서 소요폭만큼 확며, 도로 모퉁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를 위해 위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특별자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질질끌지말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47(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된다. 단, 지표 아래는 넘어도된다.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않는구조로 해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건축선.hw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31(건축선)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90도 미만은 차회전반경이 크므로 4x4, 4x6, 6x6은 2m,3m,4m 가된다

90도이상~120도 미만 반대개념    4x4, 4x6, 6x6은 2m,2m,3m 가된다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환경정비등 지정할수 있는 건축선은 도시지역에는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언론에다가 30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공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hwp